고용부는 이달 말까지 아이스크림 판매업, 편의점,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등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 등 1000여 곳을 대상으로 점검 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최저임금 준수 ▲임금 체불 ▲서면근로계약서 교부 ▲18세 미만인 자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비치 ▲야간·휴일근로 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여부 등이다.
고용부는 지난 겨울방학에 총 1790곳을 점검해 전체의 83.4%인 1493곳에서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 체불 등의 행위를 적발했다.
고용부는 9일부터 27일까지 거리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 고용조건 등을 홍보하고 사업장에는 관련 포스터를 배포하기로 했다.
고용부가 내놓은 ‘청소년 알바 십계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①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하다. 만 13∼14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한다.
②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연소자를 고용할 때) 다음 2가지는 꼭 확인해야 한다.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와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해야 한다. 또 사업자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③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한다.청소년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사업주 역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확인하고 교부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계산방법, 지급방법 포함), 소정 근로시간, 휴일, 휴가, 업무내용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④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2011년 기준, 시간당 4320원)을 적용받는다.
⑤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다. 일할 수 없는 곳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이발소, 안마실이 있는 목욕탕이나 사우나, 만화대여점, 소주방, 호프, 카페, 무도장, 성인오락실 및 도박장, 소각 또는 도살 업무, 유류(주유업무를 제외) 또는 양조업장 등이다.
⑥하루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연장근로는 연소근로자와 합의가 필요하고 1일 1시간 1주 6시간 이내다.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다. 단, 연소자가 동의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⑦휴일에 일하거나 초과근무를 했을 때는 50%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다. 5인 이상 고용사업장이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했을 때 가산임금으로 통상임금(시간급)의 50%를 더 지급받는다.
⑧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1주일 동안 개근하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다. 5인 이상 고용사업장의 경우 1개월 개근하면 하루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⑨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⑩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궁금한 사항 상담은 ☎ 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