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메디팜’은 국내 의약품 업계에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 피고도 이를 잘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상호를 ‘미래메디팜’으로 변경한 데는 상표권자인 원고의 신용이나 명성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의도가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메디팜은 동호약품㈜에서 상호를 변경한 미래메디팜이 지난해 자사 상호가 기존 등록상표인 ‘메디팜’과 법적으로 무관하다는 취지로 권리심판을 청구해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특허법원은 “미래메디팜은 영어 ‘Medical’과 ‘Pharmacy’의 조어인
‘메디팜’에 흔히 쓰는 단어인 ‘미래’를 결합한 단어로서 약칭이 가능한 ‘메디팜’과 전체적으로 유사하다”며 메디팜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