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무원 징계 규칙을 개정해 방재시설관리 등을 소흘히 한 직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추가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방재시설 등 시민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을 방치하거나 관련업무를 소흘히 한 담당공무원은 징계를 받게 된다.
직무태만으로 사고나 산사태ㆍ수해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동료 직원의 비리나 범죄를 보고도 묵인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서도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공문서 등 중요 문서를 유출한 경우에도 해당 직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