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스토스템 "상폐 이의신청 제기할 것"

2011-08-0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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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진욱 기자) 코스닥 바이오업체 히스토스템이 증시 퇴출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히스토스템은 전월 29일 이 본부로부터 상장폐지 대상에 올랐다는 통보를 받았다.

히스토스템 관계자는 "내주 1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낼 수 있다"며 "관련 서류를 만들어 기한 안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퇴출 사유는 회사와 합병했던 퓨비트 최대주주인 다우리월드 측 횡령 혐의"라며 "이는 히스토스템ㆍ퓨비트 합병 전인 2009년에 이뤄진 일로 현재 회사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히스토스템은 2010년 4월 코스닥 상장사 퓨비트를 합병하면서 우회상장했다.

히스토스템 관계자는 "퇴출 관련 최종 결정은 8월 말 나올 것"이라며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훈 히스토스템 사장이 허위로 최대주주 변경공시를 한 것에 대해서는 "벌점 조치로 마무리된 사안"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전월 28일 히스토스템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공시를 허위로 했다는 이유로 벌점 9.5점을 부과했다. 히스토스템이 최근 2년 동안 받은 벌점은 이를 합쳐 23점이다.

이 회사는 전일 미국 뉴욕주 법원이 LC홀딩스 측에서 히스토스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기각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반면 LC홀딩스 전 대표 C모씨는 "법원으로부터 해당 소송이 기각됐다는 통보를 받지 않았다"며 "현재 뉴욕주 법원 홈페이지에도 계속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말했다.

LC홀딩스는 2010년 8월 한 사장 측에서 투자자금 유치 계약을 어겨 손실을 봤다면서 미화 1000만 달러 규모 손배소를 제기했었다.

반면 한 사장은 C씨가 투자자금 유치를 위해 담보로 줬던 히스토스템 지분을 임의매각했다면서 형사 고소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1년 남짓 수사를 진행하면서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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