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교통약자의 통행지원 시설과 피난·안전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계단을 설치할 수 없다.
또한 현재 지하보행로는 단층으로만 설치해야되나 지하철역과 인접 건물의 지하공간을 연계한 개방감 있는 지하공간 창출이 가능하도록 채광·환기 및 피난·안전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층설치도 가능해 진다.
더불어 기능상 출입이 용이하고 일반인에게 24시간 개방하는 인접 건축물과 지하도간 연결로가 지하도 출입시설로 인정된다. 채광 및 환기, 비상시 피난 등에 문제가 없는 경우 선큰과 아트리움 설치도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