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냐 집주인이냐" 침수피해 비용 부담은 누가?

2011-08-0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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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구청에서 폭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세입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집주인이 이중 절반을 분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세입자는 피해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거절해 분쟁이 생겼다.

최근 서울시 주택임대차상담실에는 폭우로 침수되거나 누수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와 집주인간 비용부담에 대한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관련 상담사례를 제공해 비슷한 문제에 처한 시민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3일 전했다.

먼저 세입자가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도배나 장판 등 보수비로 우선 충당할 의무가 있다.

또 집주인과 세입자간 지원금 사용을 두고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집주인이 주택시설 피해 복구비용 이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시는 안내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세입자가 입은 피해를 집주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는 상담의 경우는 집주인이 의무를 이행했는지, 불이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주체가 달라진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부담해야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의무를 불이행한 쪽에 책임이 지워진다. 서울시는 집주인의 의무불이행 사례가 5:2로 세입자의 의무불이행 사례보다 훨씬 많았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주택임대차상담실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파견한 전문상담위원 2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파견한 공인중개사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주택임대차상담실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금요일 근무시간 중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전화 120번, 직통전화(731-6720, 6721, 6240) 또는 인터넷, 방문상담(방문일시 사전예약 가능)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다음은 주요 상담사례다.

Q. 주택이 침수돼 세입자가 구청에서 지원금을 받았다. 임대차기간이 종료돼 세입자가 나갈때 집주인이 도배장판을 해놓을 것을 요구했다. 세입자는 물에 젖어서 일부 얼룩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도배장판을 다 교체해야할 만큼 심하지는 않아 그냥 참고 살아왔는데 나가면서 도배장판을 해놓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A. 침수피해를 당한 당사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그 용도가 복구비 및 위로금이므로, 침수로 도배장판이 훼손된 경우에는 세입자가 지원받은 범위에서 보수교체를 해 놓아야 한다. 세입자는 얼룩이 남은 채로 살았으나 임대인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대인과 적정선에서 합의가 필요하다.

Q. 5개월전 전세로 이사올 때부터 곰팡이 냄새가 나 자주 환기시켰으며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었다. 벽에서 물이 쏟아지고 창문으로 누수가 되고 방안에 물이 무릎까지 차올라 옷장과 침대 등 많은 피해를 입은데 대해 집주인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A. 주택 하자로 세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집주인은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세입자의 피해가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것까지 집주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지울수는 없으나, 본 사례에서는 주택에 구조적인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침수피해에 대해 집주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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