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상하이 법원은 사고 지역의 건설 분야 책임자였던 가오웨이중(高偉忠) 징안(靜安)구 건교위 주임에게 적용된 권력 남용, 수뢰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6년에 추징금 3만 위안(한화 약 491만원)을 선고했다.
가오 주임과 함께 기소된 다른 공무원 4명도 징역 5~13년 6월의 중형에 처해졌다.
상하이 화재는 작년 11월15일 시내 중심가인 징안구의 고급아파트에서 보수공사 중이던 인부의 실수로 화재가 발생, 58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사고 아파트에는 다수의 공산당 퇴직 원로들이 거주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