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채권단이 워크아웃사 노동자에 노예계약 요구"

2011-08-0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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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건설사들의 부담을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은 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대상 건설사와 채권단(대주단)이 경영 정상화를 명분으로 노동에게 노예계약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6월말 법정관리 철회를 신청한 삼부토건이 대주단 협약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대주단 측이 이 회사 노동조합에 '회사의 경영활동에 차질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동의서를 요구했다.

또 지난해 워크아웃에 들어간 벽산건설이나 법정관리를 신청한 성원건설 직원들은 수개월째 임금이 체불됐다.

건설산업연맹측은 가족경영 등 경영진의 부실 경영이 건설사의 위기를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들 건설사 사외이사가 대부분 사주 친인척, 전직 임원, 정치권 인사로 구성돼 경영진을 견제하지 못한 점도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은 원인 중 꼽았다.

이들 단체는 "경영정상화는 직원 사기 진작과 수주 경쟁력을 통해 극대화할 수 있다"며 "사외이사 선임의 투명화와 업무 집행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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