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내정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다만 현재 문제가 지적되는 점에 대해서는 향후 다각도로 분석해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수수사청이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 “기소권 이원화 등으로 인해 사법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막대한 인력과 예산의 낭비 우려가 있고 해외 사례가 없는 기구를 설치해 부패공화국이라는 인식이 국내외적으로 확산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상설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고비용ㆍ저효율 등 문제점이 내포된 별도 제도의 도입보다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지키면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한 내정자는 논란이 됐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 “국민 편익 제고와 인권보호 측면을 고려해 검사의 사법통제를 받는다는 전제 아래 사법경찰관 수사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통령령을 충실히 제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내부 증언자 형벌감면제에 대해서는 “조직의 상위에 위치하는 거악을 척결할 수 있어 실체적 진실 발견에 공헌할 수 있다”며 “피의자 등 인권보호와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한 형사사법 정의 실현, 피해자 보호 등 이념을 조화롭게 구현하기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내정자는 영장항고제 도입에 관련해서 “구속을 둘러싼 사법불신 해소, 예측가능성 확보를 통한 국민의 권리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