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개인 및 기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조사대상업체가 국제거래 결제를 하면서 사용한 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나 사주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계좌를 면밀히 검토한 후 미신고 사실이 발견될 경우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신고업무 착수 전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큰 2000명 내외의 인원을 파악,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미신고 개인과 법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은 현재 정기세무조사나 특별세무조사, 역외탈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사 결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과태료(현행 미신고액의 5%)를 법정 최고한도까지 부과하고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관계기관 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5월 해외에 10억원 이상 계좌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 약 2000여명에게 자진 신고 안내문을 보냈다. 이 가운데 해외금융계좌 보유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200명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