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토부와 공군 등에 따르면 국토부가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구간 중 일부를 경기 성남시 공군기지(서울공항) 인근으로 승인을 내주자, 공군이 전투기 비행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온 것이다.
이에 롯데건설을 중심으로 구성된 민간사업자는 중간에 끼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지난해 3월 15일 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 1년이 넘도록 공사를 시작하지 못해 적자규모만 늘어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국토부가 국방부 및 공군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턱대고 비행안전구역을 지나는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의 사업 승인을 내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공군의 반대를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막상 도로 건설에 착공하려고 하니 공군이 공사를 막았다. 성남 공군기지의 비행안전구역을 통과하는 고가도로에 대해 비행기 이·착륙을 위한 고도제한 기준을 초과한다며, 이를 수정하지 않으면 사업 추진에 합의할 수 없다고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이 비행 안전 고도제한에 위배되는 구간이 있지만, 주변지역 지표면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 비행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관할 부대장의 판단에 따라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공군의 신경전으로 공사 일정이 미뤄지면서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의 민간사업자인 제2경인연결고속도로㈜는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 2009년과 2010년의 적자규모만 각각 약 7억7000만원, 6억8000만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지난달 14일 제2경인연결고속도로㈜는 이정수 대표이사 명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 6월 비행안전영향평가에서 공군이 사업 추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며 "사태가 심각한데도 사업 승인권자인 국토부는 모든 문제를 사업자가 직접 공군과 협의해야 하는 것이라며 팔짱만 끼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