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7000억대 대출 자문수수료 챙겨"

2011-07-3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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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부산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하면서 대출액의 약 17%를 투자자문 수수료로 책정, 7000억원대의 자금을 챙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신지호(한나라당) 의원은 감사원과 부산지방국세청 문서검증 결과 "부산저축은행은 대출금리로 평균 연 11%를 적용했고 대출금리의 1.5배(16.5%)를 자문 수수료로 받았다"며 "사실상 이자 명목으로 대출의 27.5%가 다시 부산저축은행으로 유입된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신 의원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PF대출 총액 4조6000억원을 기준으로 했을때 자문 수수료는 7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같은 변칙으로 대출금의 상당액이 부산저축은행으로 재유입 됐고, 이를 통해 각종 PF대출이 고수익 사업으로 위장됐다는 것이 신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지나친 수수료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초 실시한 저축은행 감사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사실상 이자를 지나치게 많이 받는 것은 PF 사업장의 자금을 부족하게 만들어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저축은행의 부실이 커질 수 있다"며 금감원에 지도감독 방안 마련을 통보한 바 있다.
 
자문 수수료에 대한 세무당국의 부가가치세(10%) 면세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세청은 국조특위에 제출한 '금융자문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면세 규정' 자료에서 "상호저축은행업은 금융용역으로 면세되며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도 면세된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자문수수료는 일종의 대출 알선 수수료"라며 "부산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하는 대가로 억대 자금을 받은 브로커들이 검찰에 구속된 것을 감안하면 세무당국이 자문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탈세를 도와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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