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경기도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해지역 주민에게 취득세 면제 혜택을 준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이나 자동차가 호우로 파손된 사람이 2년 이내에 주택을 복구하거나 자동차·기계 등을 새로 사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을 면제받는다. 그러나 새로 취득한 건물이나 자동차가 기존보다 크거나 고가이면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취득세가 부과된다. 또 재산상의 손실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피해지역 주민들은 31일로 예정된 지방세 납부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문의는 담당 시·군 세정관련 부서로 하면 된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