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서진욱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29일 보호예수의무를 위반한 무한투자 지분에 대해 보호예수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조치대상 지분은 140만주로 전체발행주식 가운데 13.86%에 해당한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