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두달간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국제거래 과세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국세청 등에 탈루된 법인세를 추가 징수하도록 시정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독일 소재 부동산투자전문회사 A는 조세조약상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배당소득 4336억여 원에 대한 법인세 총 949억여원을 탈루했다.
또 미국 소재 법인(소프트웨어 제조) B는 조세조약상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기술제공에 따른 수수료 지급처를 아일랜드 소재 자회사인 C로 변경하는 등 거주지국 위장을 통해 수수료소득 3832억여원에 대한 법인세 총 629억여원 탈루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국세청장 및 해당 세무서장에게 법인세 1595억여원을 추가징수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외국인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잘못 적용하거나 외국계 법인 임직원이 국외 모기업으로부터 수령한 급여를 신고누락한 사례들이 있는데도 서울지방국세청 등은 세무조사를 소홀히해 69억여원의 과세를 누락했다고 지적하고 국세청장에게 추가징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내국법인 D는 조세피난처 소재 관계회사 E와 공동 수행한 투자자문용역의 대가를 관계사에 과대배분해 법인세(9억여 원)를 탈루하고, D법인 대표 F씨는 관계사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국내 소득으로 미신고하는 등 소득세(43억여 원) 탈루한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또 국세청과 관세청의 협조체계 미비도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관세청으로부터 국내기업 G사가 해외 대부업체로부터 무역거래를 가장해 미화 3000만 달러를 차입했다는 외국환거래 조사자료를 통보받고도 1년 6개월 동안 활용치 않아 G사의 이자지급액에 대한 법인세 1억여 원 부족징수했다.
국내기업 H사 대표 I씨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8억여원을 홍콩의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법인세 등 4억여원을 탈루했다.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부족징수된 60억여원에 대해 추가 징수를 결정토록 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