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는 게임물등급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게임물에 대한 자율 등급분류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오픈마켓을 통해 피처폰(비 스마트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에 게임을 제공하는 국내 게임업체는 게임물등급위원회 대신 LG U+에서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은 종전처럼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LG유플러스는 자율 등급분류 제도의 시행으로 게임업체가 10만원 내외의 게임 등급분류 수수료를 아낄 수 있고 심의기간도 기존보다 짧은 2~3일로 줄어들어 신속하게 게임을 유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게임업체가 이 회사에 등급분류를 신청하려면 오픈마켓 OZ스토어의 개발자센터(http://devpartner.lguplus.co.kr)에 접속해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