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는 27일(현지시간)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과 관련 태스크포스팀은 오는 8월2일 시한까지 부채한도가 늘어나지 않을 경우의 대비책을 마련 중이라고 보도했다.
아직 의회에서 막바지 협상 중이고 만일 비상계획이 사전에 새어 나갈 경우 국론이 분열되고 분야별로 서로 피해를 덜 보려는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첫 번째 방안으로 재무부는 정부가 보유한 자산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채권 등 정부가 보유한 수천억 달러 규모의 자산 일부를 매각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미 정부 관료들은 이 방법에 대해 매우 비관적이다. 만일 미국 정부가 자산을 팔아 곤궁한 상황을 벗어나려고 한다면 다른 채권 변제 등의 의무에 대해 책임을 다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음은 미국 수정헌법 14조 "공공채무는 변제되지 않을 수 없다(shall not be questioned)"를 이용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를 우회해 직접 부채 상한을 올리는 방안이 있다고 헌법 학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물론 이견도 있다. 대통령이 의회를 무시할 권한이 없다는 법리 해석 때문이다. 백악관 내 상당수 관료들은 오바마가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수정헌법 14조를 이용하기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오바마와 가이트너도 "실현 가능한 방안이 아닌 것 같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세 번째는 급한 불부터 끄는 방식이다. 사회보장 급여를 줘야 하는 노인과 저소득층 및 장애인, 공무원이나 공공부문 계약자를 비롯한 여러 관련 경제 주체들에 대한 수표 지급을 연기하고 채권 등 채무에 지불할 이자에 사용할 현금을 비축하는 방안이다.
재무부는 8월에 들어올 세수 1720억 달러로 총 3060억 달러에 이르는 정부 지출 의무의 45%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정책 싱크탱크인 바이파티즌폴리시센터는 분석하고 있다.
일부 보수 공화당 인사들은 여러 정부 서비스 사무실을 폐쇄하고 채무 변제부터 하면 디폴트를 관리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으나, 가이트너는 실현 불가능한 생각이라고 못박았다.
만일 부채 협상이 실패했을 때 오바마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결정 중 하나는 490억 달러에 이르는 8월 사회보장 급여의 지급을 연기하는 것도 있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오바마는 "부채상한이 늘지 않으면 사회보장 급여가 위험하다"고 경고해왔다.
또한 매달 정부가 세금으로 지불하는 무려 8000만개의 계좌에 대해 지급 날짜를 뒤로 늦추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지불은 대부분 자동으로 수표가 발행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다시 짜는 등 매우 복잡한 실무가 요구된다는 단점이 있다.
가이트너가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Fed) 의장과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만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필라델피아 연은의 찰스 플로서 총재는 그러나 로이터에 "디폴트 위기에도 중앙은행(연준)은 재무부를 위해 직접 돈을 빌리는 등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식은 재정 정책 분야이기 때문에 연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중앙은행이 정부가 발행한 수표에 대해 결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수표 금액과 급한 것과 덜 급한 것을 나누어 지급 여부를 조정할 수는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특히 뉴욕 연은은 금융시장과 밀접히 관련이 있고, 2008년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했을 때도 비슷하게 개입했던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