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케이티는 2G 서비스 폐지 승인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KT가 2G 서비스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기간통신사업 폐지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현재 KT의 2G 이용자수는 42만명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