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이 당사자 소명을 듣는 등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조선일보사와 해당 임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회에서 배포된 보도자료도 별도로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면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다. 이 의원이 국회 동영상을 홈페이지 등에 링크시킨 것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장씨가 숨지기 전 유언처럼 남긴 많은 글에 해당 임원이 언급돼 있었고, 이미 국민적 관심사가 된 상황이어서 대정부 질문에서 내용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의원 홈페이지에 국회 동영상이 링크되는 것은 특별한 조작 없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문건 입수 경위와 문건을 건네준 기자의 실명 공개를 요청했으나 이 의원은 구체적 경위를 밝히지 않았다.
재판에는 조선일보사 간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고소 경위 등을 진술했다.
이 의원은 2009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선일보 특정 임원의 실명을 들어 장자연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고 언급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재해 조선일보사와 해당 임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