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5일 “STX조선해양이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종전 임가공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률적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행위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명령(2억5900만원)과 함께 과징금(5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선박건조업체인 STX조선해양은 임가공 협력업체인 H사에 선박블록 조립작업을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위탁해 오면서 2009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원재료가격의 상승 및 수주실적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종전 임가공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행탑재는 25%, 탑재는 30%씩 일률적인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했다.
공정위는 STX조선해양의 이와 같은 하도급대금 인하행위는 조선경기 불황 등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것이라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는 ▲수급사업자 H사의 경우 단순 노무만 제공하므로 후판, 페인트, 엔진 등 원재료 가격변동과 무관 ▲하도급대금 인하기간 중(2009년 10월~2010년 3월)에 선행탑재 및 탑재 관련 하위공정인 취부공, 용접공, 사상공의 노임단가도 하락하지 않음 ▲STX조선해양의 자구노력이 임직원 급여삭감 등에 불과하고 생산성 향상 등 경영합리화를 통한 극복에는 소홀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인하를 통해 그 부담을 전가한 점을 지적했다.
공정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하도급거래에 있어 원사업자의 부당하도급대금 결정, 부당 감액, 기술탈취 및 유용 등 중대한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와 제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