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투자자가 해외주식 투자로 연간 250만원 이상 수익을 냈을 경우 현행 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차익 가운데 22%다.
이에 비해 계좌를 가족 명의로 분산시켜 계좌당 차익을 줄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에 4000만원을 투자해 25% 수익을 올렸다면 차익 1000만원 가운데 250만원을 초과하는 750만원에 대해 22%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반면 4000만원을 1000만원씩 쪼개 4개 통장을 만들면 똑같이 25% 수익을 얻어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차익을 1000만원만 내도 세금으로 165만원을 내야 한다"며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여러 사람 명의로 계좌를 나눠 투자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자녀 명의로 거래할 경우 향후 증여세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미성년자도 현행법상 부모 동의만 있으면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해외주식 투자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대응책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 해외주식 투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보면 해외주식 직접 투자액은 2008년 49억 달러에서 2010년 125억 달러로 3년 만에 155% 이상 증가했다.
올해 들어 5월까지만 50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이 기간 미국이 8억4500만 달러로 가장 많았다. 홍콩은 3억3100만 달러로 뒤를 이었다.
리딩투자증권(37개국)·미래에셋증권(33개국)·신한금융투자(25개국)를 비롯한 11개 증권사가 해외주식 직접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최소 가입액은 5000만~2억원으로 여타 금융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