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은 오 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공개하며 "오 시장은 2009년 자체감사를 통해 불법대부업체 29곳을 적발하고서도 등록취소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2007∼2009년 금융감독원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적발된 대부업체 15곳에 대해서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시는 대부업체 이용자에게 계약서를 주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된 A업체에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금감원 검사를 방해해 150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하는 B업체 대해서는 과태료를 50만원으로 깎아줬다.
그는 또 "서울시 등 6개 시ㆍ도는 2008년∼2009년 경찰로부터 1270개의 불법대부업체를 통보받고도 7%만 대부업법에 따라 처리했을 뿐 93%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며 "특히 서울시는 599개의 불법대부업체를 통보받고 한건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자체감사 업무의 경우 지난해 1월 자치구로 이관되는 바람에 조치가 늦어졌다"며 "금감원 조사에서 적발된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또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불법행위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세가지 사안 모두 조치가 끝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