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시금고인 우리은행에서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주요 은행 뿐 아니라 우체국과 농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저축은행 등으로 확대됐다.
서울시 지방세 자동이체 대상은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이고, 자동이체 신청은 서울시 인터넷납부(ETAX) 시스템이나 은행 창구, 인터넷뱅킹,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이체 납부 건수는 5만1천306건으로 2006년의 2만8천377건에 비해 80.8% 늘었다.
이달 말까지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8월 균등분 주민세부터는 건 당 150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동시에 전자송달까지 신청하면 350원을 더 공제받게 된다.
이와 관련된 조례가 지난 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28일 공포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역시 우리은행에서만 가능한 예약납부서비스도 9월 재산세 정기분부터는 모든 은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