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금 자동이체 모든 은행으로 확대

2011-07-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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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번 달 재산세부터 모든 시중은행에서 주요 지방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종전에는 시금고인 우리은행에서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주요 은행 뿐 아니라 우체국과 농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저축은행 등으로 확대됐다.

서울시 지방세 자동이체 대상은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이고, 자동이체 신청은 서울시 인터넷납부(ETAX) 시스템이나 은행 창구, 인터넷뱅킹,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이체 납부 건수는 5만1천306건으로 2006년의 2만8천377건에 비해 80.8% 늘었다.

이달 말까지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8월 균등분 주민세부터는 건 당 150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동시에 전자송달까지 신청하면 350원을 더 공제받게 된다.

이와 관련된 조례가 지난 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28일 공포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역시 우리은행에서만 가능한 예약납부서비스도 9월 재산세 정기분부터는 모든 은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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