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씨는 “부정행위를 위해 문제지를 유출한 것이 아니고, 감독관이 기분 나쁜 말을 해 문제지를 들고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변씨를 귀가시켰으며, 통화내용 등을 조사해 문제지를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변씨는 지난 23일 오전 10시께 7급 국가공무원 일반행정직 필기시험이 치러지는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봉림중학교 교실에서 140문항의 문제가 인쇄된 문제지를 갖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