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승부조작 57명 한 법정에 선다

2011-07-24 08:37
  • 글자크기 설정
2차에 걸친 K리그 승부조작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프로축구 선수와 브로커, 전주(錢主) 등 57명이 한꺼번에 법정에 선다.

이들의 변호인과 가족, 취재진 등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법정질서 유지를 위해 창원지방법원에 비상이 걸렸다.

24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프로축구 승부조작 피고인 57명 전원에 대한 재판이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오후 2시 315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법원은 6월 1차 기소자 14명과 이달초 2차로 기소된 43명을 모두 형사6단독에 배당했다가 합의부 재판부인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에 다시 배당했다.

승부조작으로 가로챈 금액이 5억원을 넘는 일부 전주가 형사합의부 관할사건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점을 고려해 재판부가 변경됐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관련 사건이라는 이유로 병합됐다.

이번 재판에 국민적 시선이 집중된 점도 사건 재배당에 영향을 미쳤다.
315호 법정은 창원지법에서 가장 크지만 57명이 한꺼번에 재판을 받게 되면서 법원은 피고인석 확보와 법정질서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315호 대법정의 방청석은 82석으로 접이식 의자까지 배치하면 120명까지 방청이 가능하다고 법원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워낙 많다보니 법원은 방청석 절반 정도를 피고인 좌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여기다 변호인 30~40명과 가족, 축구계 관계자, 취재진까지 감안하면 법정이 꽉 찰 가능성이 매우 높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너무 많은 방청객이 법정에 들어오면 소란스러워 재판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방청권 배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지검은 지난 5월부터 프로축구 승부조작 수사에 나서 지난해 K리그 정규경기 13경기와 컵대회 2경기, 올해 컵대회 2경기에서 돈을 받고 고의로 경기를 져 주거나 선수를 포섭하고 매수 비용을 대는 등 승부조작을 기획한 혐의로 전현직 K리그 선수와 조직폭력배 출신 전주·브로커 등 57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군검찰에 기소된 상무소속 선수들은 군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