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경찰청이 청소년 성매매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25일부터 10월24일까지 3개월간 실시되는 특별 단속은 여름방학 기간 인터넷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가 중점 단속 대상으로 대형업소, 신·변종 업소, 주택가 성매매도 점검할 방침이다. 전단을 제작해 살포하는 등 성매매 광고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성매매와 관련된 선급금은 무효임을 홍보하고 성매매 피해 여성은 비정부기구(NGO)와 연계해 보호할 계획이다. 또 단속 성과를 토대로 특진 및 경찰청장 표창 등을 포상할 방침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