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4집 표절곡 관련 ‘표절 작곡가 CJ측에 2억7천만원 배상’ 판결

2011-07-2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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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4집 표절곡 관련 ‘표절 작곡가 CJ측에 2억7천만원 배상’ 판결

[사진=클리오 제공]
(아주경제 총괄뉴스부)가수 이효리(32)의 4집 앨범에 표절 작곡가 A씨가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효두)는 21일 전 소속사 엠넷미디어(현 CJ E&M)는 이효리 앨범에 '바누스'란 예명으로 참여했던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는 CJ측에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엠넷미디어는 지난해 A씨로부터 'I'm Back' 등 6곡을 넘겨받고 27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A씨가 넘긴 노래들은 해외 음악 사이트로부터 다운받은 것으로 밝혀져 당시 이효리는 4집 활동을 접고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엠넷미디어는 당초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소송과정 중 1억7000만원을 추가로 청구, 손해배상액은 2억7000만원으로 늘었났다.

한편 A씨는 외국곡을 표절해 만든 곡을 자신의 창작곡인 양 속여 엠넷미디어로부터 27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돼 지난해 말 2심 재판부에서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g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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