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민노당 당원으로 가입해 2006년 7월부터 2008년 말까지 총 38만원의 후원금을 내는 등 67명 전원이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21∼22일 청주지법에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6월13일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교원ㆍ공무원 1500여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ㆍ공무원노조 탄압 반대 충북 공동대책위원회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교원ㆍ공무원의 정당한 정치활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현 정권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또 “재판부는 무죄, 선고유예, 30만∼50만원의 벌금이라는 사실상의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이번 처사는 검찰이 또다시 권력의 하수인이 되었음을 드러내는 정치수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