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약사의 의약품 가격을 10월 중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가 인하 대상은 철원군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의약품의 처방대가로 뇌물을 제공해 적발된 6개 제약사 115개 품목,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을 제공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된 종근당 16개 품목 등 총 131개다.
인하폭은 리베이트와 관련된 의약품 처방총액 비율에 따라 0.65%에서 20%까지 인하된다.
최대 인하폭인 20%가 적용되는 품목은 4개 제약사에서 생산한 43개 의약품이다.
제약사별로는 동아제약의 위장약 ‘스티렌정’과 고혈압약 ‘오로디핀정’ 등 11개 품목(20% 인하), 한미약품의 고헐압약 ‘아모디핀정’과 ‘아모잘탄정’ 등 61개 품목, 종근당의 고혈압약 ‘딜라트렌정’과 ‘애니디핀정’ 등 16개 품목이다.
또 일동제약의 위장약 ‘큐란정’, 뇌혈관개선제 ‘사미온정’등 8개 품목, 영풍제약의 고지혈증약 ‘심바스정’ 등 16개 품목(20% 인하), 구주제약의 항진균제 ‘유타졸캡슐’ 등 10개 품목(20% 인하), 한국휴텍스제약의 고혈압약 ‘액시티딘캅셀’ 등 9개 품목도 포함됐다.
스티렌과 딜라트렌, 아모디핀은 각사의 대표 의약품이다. 동아제약 스티렌의 지난해 매출은 877억원, 종근당의 딜라트렌은 671억원, 한미약품의 아모디핀은 405억원에 달한다.
이들 제품의 약가 인하 폭이 20%로 결정되면 스티렌은 175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딜라트렌의 경우 6.25㎎만 해당해 지난해 조제액 103억원의 20%인 20억원가량의 손실을 볼 것으로 보인다. 아모디핀은 인하폭이 적게 책정돼 다른 제품에 비해서는 손실액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8월 중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고시되며 10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지난 2009년 8월 정부가 리베이트 연동 약가 인하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적용 사례”라며 “시행일 이후 2년 안에 해당 의약품이 리베이트 행위를 할 경우 인하율을 100% 가중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