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스파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판매 8500만弗 벌금

2011-07-21 10:23
  • 글자크기 설정

연준, 프라임 모기지 대상자에 서브프라임 팔아

(아주경제 이지은 기자) 미국 은행 웰스파고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판매와 관련해 85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Fed)와 합의했다.

2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웰스파고는 2004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사이 잠재적인 프라임(우량) 모기지 대출자 수천명에게 비용이 더 비싼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연준은 웰스파고에 8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고, 피해를 본 대출자들에게는 별도로 보상하도록 했다. 연준은 개별 대출자에 대한 보상액은 각각 1000~2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은 부실 증권 매입자들의 수가 최소 3700명에서 최대 1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WSJ는 웰스파고가 연준의 요구는 수용했지만, 유죄를 인정하거나 부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