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라 새롭게 설립될 한국전파자원관리공단은 전파 자원의 확보와 분배 및 할당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전파사용료를 재원으로 하는 전파진흥기금도 신설돼 징수 목적에 따라 전파사용료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안에는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한국전자파문화재단을 설립하고 태양 흑점 폭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통위 중심의 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전파법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안보·외교용 주파수의 이용 현황 파악을 위한 주파수 사용 승인 기준 및 절차 개선 △주파수 불법 사용 방지를 위한 군 또는 외국공관의 무선국 검사 근거 마련 △산업·과학·의료 등의 전파응용설비가 상속이나 법인 합병 등으로 승계 사유 발생시 허가 승계 허용 △국제적 행사 목적으로 주파수 사용하는 외국인에게 전파 사용료 징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