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는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봉 영화 최소 상영기간 보장 ▲부율조정 ▲상영권료 월별 정산 ▲무료입장권 발매 제한 등을 담은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에 따르면 개봉 영화의 경우 편당 최소 극장서 1주일의 상영을 보장한다. 반면 한 스크린서 두 개 이상의 영화를 교차 상영하는 멀티플레스의 변칙상영에 대해선 현재 관행을 유지하고 일정 부분의 인센티브를 얻는다. 즉 배급업자는 교차상영 시 상영일수의 2배를 연장 상영 일수로 얻거나 기존 부금의 10%를 더 받을 수 있다.
극장과 배급사 간의 부금 정산 비율도 개선된다. 기존 한국영화의 경우 배급사와 극장의 배분 비율이 5대 5였다. 또한 외화는 서울의 경우 6대 4, 지방은 5대5 였다. 하지만 조정안은 5.5대 4.5로 통일됐다.
또한 개봉 초기 제작사와 투자 배급사가 수익 배분을 많이 받다가 점차 극장의 수익 비율을 높이는 슬라이딩 시스템도 도입된다.이에 따라 배급사와 극장은 계약을 맺을 때 새로운 부율조정안이나 슬라이딩 시스템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이밖에 흥행 수입의 월별 정산으로 변경과 무료입장권 발매 시 배급사의 사전 서면 동의 포함도 권고안에 담았다. 하지만 이번 발표된 권고안은 제재 수단이 없는 권고안에 불과해 현장 관계자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영진위 측은 표준상영계약서 이행 상영관에 여러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