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무한(武漢)시 중급법원은 18일 범죄인인 정창바오(曾强保)에 대해 강간죄와 불법구금 및 강도 강탈죄 등 4가지 범죄에 대해 병과주의를 적용, 1심대로 최종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범죄인 변호인측이 '정신적으로 엄중한 장애가 있어 행위능력에 제약이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상소를 했으나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사형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조사 경찰에 따르면 정창바오는 토굴을 파고 두명의 소녀를 강제로 감금한뒤 동물적 욕망을 채웠으며, 추가로 11명의 부녀를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인은 특히 두명의 소녀를 각각 590일과 317일이나 토굴속에 감금해놓고 야만적인 방식으로 성폭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법원 관계자는 정창바오가 성의 자극과 개인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목을 조르고, 끈으로 묶고 때리고, 토굴속에 가두는 것은 물론 고춧가루물을 눈에 붓거나 전기충격을 가하는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수단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최헌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