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사59단독 강종선 판사는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이 장 대표를 상대로 낸 재산 가압류 신청을 지난 12일 받아들여 15일 장 대표에게 통보했다.
재판부가 가압류를 인정한 장 대표의 주식은 시가로 5억∼6억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 장 대표는 소유한 KTB 자산운용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은 지난해 6월 KTB자산운용이 조성한 사모펀드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투자금을 모두 잃자 장 대표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지난달 14일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또 이들은 장 대표가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위험을 알고도 허위정보를 제공해 투자를 권유했다며 검찰에 수사의뢰했으며,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