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자파를 연구하는 비영리 재단도 설립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파 종합대책 초안을 발표했다.
우선 전자파에 대한 인체보호 강화를 위해 현행 휴대폰에서만 하고 있는 전자파 제한 규제를 인체에 가깝게 사용하는 무선기기로 확대한다. 또 신체부위별 전자파 제한 규제도 세분화 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전자파 흡수율 기준치는 미국·캐나다·대만과 같은 1.6W/kg이다. 이 기준치는 휴대폰에 한해 적용된다. 현재 방통위에서 전자파 제한 규제 확대 검토중인 무선기기는 태블릿 PC·노트북 등이다.
더불어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와 대국민 교육·홍보 및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을 전담할 ‘한국전자파문화재단(가칭)’도 설립할 계획이다.
전자파 정보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한국전자파문화재단 구성원은 정부 재원으로 조달하고, 사업자의 재원은 활용하지 않는다.
최우혁 방송통신위원회 전파기반팀장은 “국민이 전자파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는 전자파에 대한 정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전자파문화재단과 같은 비영리 재단을 통해 전자파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면 국민 불안감이 해소되고, 안전한 전자파 환경이 정착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자파적합성 평가 관련 주파수도 1GHz에서 6GHz로 확대한다.
여기서 말하는 주파수는 전기기기를 사용하면 발생하는 불필요한 전자파다. 예전에는 전기기기가 성능이 낮아 1GHz 주파수 규제 만으로 규제가 충분했지만 고성능 장비들이 속속 등장하며 현쟁 제도만으로 전자파로부터 다른 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3분기 내 전자파 종합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