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상장사 네프로아이티는 오는 9월 경영권을 넘겨받기로 한 홍콩계 외국 회사인 만다린웨스트 박태경 부사장이 유상증자 청약자금 149억원을 회사 측이 횡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 회사 자본금 53억원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네프로아이티는 소액공모 방식으로 9억9999만원을 유상증자로 조달하기로 하고 지난 14~15일 이틀간 청약을 진행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네프로아이티에 대한 거래를 중단시키고 상장폐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10억원 미만 소액공모는 주관사 없이 상장사가 직접 진행할 수 있으며 청약증거금을 은행 계좌에 예치할 필요도 없다.
박 부사장은 이 점을 이용해 회사 계좌로 들어온 투자자 청약자금을 들고 달아난 것으로 보인다.
네프로아이티의 이번 소액공모는 1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새 주인이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한 점과 신주 발행가가 1460원으로 현재 거래가인 1600원대에 비해 10%가량 저렴했기 때문이다.
2009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네프로아이티는 유일한 일본 기업이지만 이번 사태로 상장 유지가 불투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