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지식경제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체에서의 인력부족 현상을 메우기 위해 1993년 11월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하면서 외국인력에 대한 제도 정비를 시작했다.
단순기능직을 배제한 채 이뤄진 연수생 제도는 제조업 등에서 인력수급에 따른 문제점과 함께 헐값 고용 논란까지 부르면서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제기됐다.
정부는 2004년 단순기능직 근로자에 한해 '고용허가제(쿼타제)'를 도입하고, 지난 2007년에는 병행운용하던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시켰다.
이에 따라 현재 아시아 15개국으로부터 외국인력이 들어오고 있으며, 종업원 수가 300명 이하인 중소제조업, 농축산업 등 일부 업종에 최장 3년까지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매년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고용노동부에 외국인 인력 쿼터를 요청하게 되고, 고용노동부의 심의와 국무총리실 산하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의 재가를 거쳐 최종 결정되는 방식이다. 경기가 좋을 때는 쿼타를 늘리고, 그렇지 못할 때는 줄여 왔다.
금융위기를 계기로 단순 외국인력과 내국인 고용의 대체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정호 연구위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외국인력의 대체성과 통계 문제'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은 문제점이 밝혀졌다.
유 연구위원은 "과거에는 경기가 회복되면 임시직과 일용직의 고용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지만, 현재는 임시직은 증가하는 반면 일용직은 증가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상당 부분 외국인 근로자가 일용직을 대체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같은 국내고용 대체성을 고려해 작년에는 외국인력 추가 도입을 동결키로 했다. 경기회복이 본격화된 올해는 신규로 4만800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만4000명을 늘렸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단순기능직 외국인 근로자 고용부담금제를 도입하게 될 경우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특정조건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작년말 현재 노동자 훈련비와 국경경비비용 등의 명목으로 4000달러 가량의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