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진형 기자) 산시(陝西)성 시안(西安)시가 18일 ‘시안대기환경관리임시법안’ 을 통과, 맑은 날 수에 따라 예산을 지급하는 글린데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
시안시는 이 제도를 시안내 모든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금년 10월 1일자로 시작하며 이때부터 지역 곳곳에 대해 ‘클린데이’ 계측을 실시하게 된다.
매월 계측을 하여 대기오염지수가 2등급 이상인 ‘클린데이’가 전년 동기 대비 하루 많으면 해당 행정구역은 20만 위안(약 3,300만원)을 환경 장려금으로 받고, 하루 적으면 20만 위안을 역시 벌금으로 내야한다.
대기오염지수(API)는 대기내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등 6개 요소를 측정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며 2등급은 ‘약간 오염된 상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