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속도로 500m 이내에는 광고물을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9일부터 시행됐다.
손봉숙 전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해 개정된 법에 따르면 기존의 광고물도 지난 8일까지 제거해야 하지만 158개 지자체 중 42개는 연내 예산을 확보할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다.
옥외광고물 철거 예산을 모두 마련한 지자체는 15개이며 101개는 연말까지 추경을 통해 전부 혹은 일부 확보할 예정이다.
현재 공공목적 광고물은 887개로 지주를 이용한 간판이 789개로 가장 많고 가로형 간판 59개, 아치 21개, 옥상간판 18개다.
국가기관의 옥외광고물(지방경찰청이나 중소기업청 등)은 116개이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다.
내용별로 지역 특산물 홍보 296개, 지자체 시책 홍보 191개, 지자체 소속이지만 상업적인 광고 127개, 국가시책 소개 90개, 청사 안내 88개, 관광지 안내 40개, 지자체 경계 안내 32개, 재래시장 안내 9개다.
철거 비용은 중장비가 들어갈 진입로가 없는 곳에 있는 가로 18m 크기 대형 광고물은 2200만원, 진입로가 있는 곳은 1200만원 등이다.
울주군 광고 철거비용이 5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파주는 2억3000만원이다.
지자체가 옥외광고물 철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는 값싸고 효율적인 홍보 수단 하나가 사라지는데다가 철거를 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 조항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과 민주당 홍재형 의원이 최근 기존의 광고물은 제거하지 말자거나 아예 법 개정 이전으로 돌아가 공공 목적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자 지자체들은 더욱 행동에 나서길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