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2011년 정부 중점법안으로 56건을 선정했는데 그 중 34건은 6월 말에 통과됐다”며 “남은 22건의 법안은 매 국회 때 마다 통과를 목표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국회에서도 처리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21일 여의도 당사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의 국회 처리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점법안 22건에는 한미 FTA 비준안을 비롯해 △경제자유구역외국의료기관 설립법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법 △북한인권법 △국방개혁 5개법안 △야간 옥외집회 제한법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이처럼 8월 임시회에서 쟁점법안들을 대거 처리하려는 것은 정기국회나 내년 임시회에선 이들 법안을 다루기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법안들이 정기국회로 넘어갈 경우,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결 속에 좌초될 위험이 크다. 또 내년으로 넘어가면 4월 총선이 예정돼 있어 2월 국회에서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정부 관계자도 “따로 모여 핵심법안 22건을 선정한 적은 없지만, 이 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법안들”이라며 “정부는 나머지 중점법안 22건 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한미FTA 비준안 등 22건 법안은) 정부측에서 결정한 사안인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구체적인 당론은 결정하지 않았고 21일 회의 등을 통해 검토하겠다”며 유보적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