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후원금‘ 오병균 前민노당 사무총장 영장 청구

2011-07-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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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오병윤(54) 민노당 전 사무총장에게 노조로부터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18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안병익 부장검사)는 수십 개 기업 노조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오 전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08~2009년 H제철 등 노조 수십 곳으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 4개를 통해 최소 7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와 지난해 2월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의 정치활동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민노당 당원 명부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정당은 노조 등 단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을 수 없으나 검찰 조사결과 오씨는 각 노조의 조합원이 10만원씩 후원금을 낸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오씨는 지난해 6월 당원명부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증거인멸)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민노당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 기각된 영장을 검찰이 1년 만에 다시 재탕한 것은 정당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비상식적인 시도이며 전대미문의 야당 탄압”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청구한 영장에 포함된 증거 인멸은 부수적인 혐의일 뿐이고 이번 영장의 주된 혐의는 불법 정치후원금 수수”라고 반박했다.
 
 오 전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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