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18일 외국 및 외국인 단체에 국가기밀 등을 유출한 사람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간첩행위를 방조한 자'로 규정된 간첩죄 처벌 대상을 '외국 및 외국인의 단체를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방조한 자'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송 의원은 "다원화된 국제환경에서 국가기밀을 철저히 보호해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전 형법의 간첩죄 조항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