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방통위 결정에 촉각 곤두세우고 있어

2011-07-1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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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되면 국내 집단소송도 탄력받을 것으로

(아주경제 한운식 기자) 애플이 서울 세종로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쪽을 향해 귀를 바짝 세우고 있다.

방통위가 애플의 개인정보 불법수집 논란과 관련해 조만간 징계 여부와 그 수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미국 애플 본사를 방문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합동조사단은 애플과 구글이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관리하는 과정에서 국내 위치정보보호법을 저촉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돌아왔다.

방통위 김광수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17일 "이번 조사에서 사업자들이 국내에서 허가를 받을 때 낸 사업계획서대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했다"며 "다음달 초 전체회의를 통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통위의 현장조사 목적은 1·2차에 걸친 서면조사에서 부족한 부분을 애플의 본사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방통위는 아직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하지만 애플 본사 조사를 통해 애플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논란에 대해 조사단 내부에서는 국내 위치정보보호법(15조)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아이폰의 위치서비스가 꺼진 상황에서 애플이 아이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은 국내법(위치정보보호법 15조)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애플은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 소프트웨어의 버그(오류)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해 왔다.

국내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는 개인 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 또는 이동 가능한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애플을 상대로 진행 중인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의 집단소송도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애플 조사에서 현재까지 나온 결과는 이들이 개인 위치정보를 '고의적으로' 보관하거나 활용하지는 않았다고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이 별도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별도의 정보를 본사의 서버로 전송한 혐의도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을 상대로 위치정보 피해보상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윈의 이인철 변호사는 "최시중 위원장까지 위법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에서 애플에 대한 방통위의 의결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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