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17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보호원)을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보호원이 금융소비자로부터 피해 구제 신청을 받아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조치하도록 했다.
보호원 내부에는 30여명의 금융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분쟁 조정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사건을 접수한 지 30일이 넘도록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소비자와 금융회사를 위해 재판상의 효력을 가지는 조정안을 만들기로 했다.
현재 금융 관련 분쟁 조정은 금융감독원이 맡고 있다.
또 제정안은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끼친 금융상품 판매업자에게 손해액의 3배 안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분쟁의 내용이 다수의 피해자와 관련될 때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박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당위성이 높아졌다”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금융규제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