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시도 자동차 소유자(비사업용)가 도내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때 유의할 사항은 전국번호판으로 변경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일로부터 반드시 15일 이내 변경등록 해야 하며,지연 시 과태료 최고 3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법인, 사단법인, 단체, 외국인, 재외국민 등으로 등록된 모든 차량(전국번호판 포함)은 사용본거지, 명칭, 사업자번호(법인번호)등 변경 시 반드시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하고,자동차 소유자(공동명의자 포함) 사망 시 사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상속신고를 해야 한다.신고 지연시 범칙금최고 50만원이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반드시 자동차 검사소(전국 지정된 검사소에서 가능) 및 공업사에서 받아야 한다.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으며, 지연시 과태료 자가용 최고 90만원, 영업용 최고 230만원이다.
자동차를 매매하면 잔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전 등록해야 하며, 본인 방문 시 구비서류로 인감증명서는 필요 없다.
자동차를 폐차장에서 폐차 후 반드시 1월 이내 차량등록부서에 말소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본인 주소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했던 자동차 등록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주민등록지와 거주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차량등록 관청에서나 처리할 수 있게 됐으며,앞으로는 자동차과태료나 범칙금 등을 체납 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며 차량번호판이 영치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