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1인창업·프리랜서도 대졸취업률 반영

2011-07-13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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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기관 취업통계 개선…건보·국세DB 활용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앞으로 대학 졸업생 취업률을 조사할 때 해외취업자와 1인 창업자, 프리랜서도 포함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대졸자 취업통계가 해외취업과 1인 창업 등 실질 취업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산정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고등교육기관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 교대, 산업대, 각종학교, 일반대학원이 포함된다.

우선 `취업자‘의 기준이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에서 `국가 행정 데이터베이스로 검증된 자‘로 바뀐다. 조사에서는 건보DB와 국세DB, 한국산업인력공단DB를 활용한다.

직장건보 가입자는 건보DB로, 1인창업자·프리랜서는 국세DB로, 해외취업자는 산업인력공단DB로 취업 여부를 검증한다. 1인 창업자와 프리랜서에는 개인도급 근로자(작가·화가·배우 등), 특수고용종사자(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 등)가 포함된다.

`취업기준일’은 현행 6월1일에서 12월31일로 변경하며, 취업통계 발표 시점도 기존 9월30일에서 이듬해 8월 중순으로 바뀐다.

또 1인 창업자와 프리랜서, 해외취업자도 포함해 조사가 이뤄진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대학 졸업 후 평균 취업소요 기간은 10개월 안팎이다.

취업률 산정방식 개선은 대학들이 단기 조교 채용, 학교기업 취업 등 `임시 취업‘을 통해 취업률 부풀리기에 나서는 폐단을 줄이고 신뢰성있는 통계를 확보하고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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