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의 소로스' 이민주 회장, 해운에 과감한 '베팅'

2011-07-13 16:0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병용 기자) '한국의 소로스' '투자의 신' 등으로 불리는 이민주 에이티넘 회장이 최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양해해운에 '올인'했다.

이민주 회장이 양해해운의 미래기업 가치에 주목하고 장기적인 투자에 나선 것이다. 선복량 증가와 유류비 급증으로 시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가 이같은 결정을 내리자 해운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민주 회장, 승부수를 띄우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과 에이티넘이 지난해 말 구입한 양해해운의 전환사채(CB) 200억원 가운데 175억원을 주식으로 전환했다. 이 가운데 이 회장이 구매한 CB는 모두 주식으로 전환됐고, 에이티넘이 보유한 CB의 일부만 채권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이민주 회장의 양해해운 지분율은 약 32%로 최대 주주에 올라섰다. 이 회장과 에이티넘의 지분을 모두 합칠 경우, 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CB를 양해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6월 15일 이후인 27일 주식으로 전환했다. 때문에 업계에서 그가 양해해운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투자를 계속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CB는 다른 채무에 우선적으로 변제되기 때문에 이 회장이 굳이 이를 주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없다"며 "양해해운의 가능성을 보고, 장기적인 투자를 결심한 것 같다"고 전했다.

실제 양해해운은 법전관리를 신청한 지 2주 만인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법원의 개시결정이 통상 4주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신속한 결정됐다.

또 법원은 현재 대표이사인 최영후 양해해운 회장이 관리인 역할을 맡게 했다. 이에 따라 양해해운의 기존 경영진은 그대로 유진될 전망이다. 법원이 이들의 경영능력에 신뢰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양해해운 관계자는 "80여명의 임직원 중 법정관리 이후 사직한 직원이 10여명에 그친 대신 상당수가 잔류의사를 보이고 있다"며 "다른 법정관리 신청기업에 비해 부채 규모도 크지 않아 조속히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뉴커머(New Comer)' 양해해운

한편 양해해운 해운산업 합리화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탄생한 국적 컨테이너선사로 2009년 5월 자본금 2억원으로 출발해 한국-인도네시아, 한국-태국, 한국-일본 서안, 한국-일본 동안 등 4개 항로를 서비스하고 있다.

삼성전자·현대차그룹·LG그룹 등 대형 화주들과 계약을 연이어 성사시키는 한편, 한국근해선사협의회·황해정기선사협의회·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 등에 가입을 완료함으로써 수익성과 공동운항으로 인한 원가절감 토대를 구축했다. 자본금도 출범 2년 만에 467억원으로 늘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양해해운은 설립 초기부터 경제발전과 함께 급증하는 아시아 역내 물동량에 주목했다"며 "틈새시장 공략으로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나름의 사업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해해운은 고유가에 따른 연료비 부담과 기존 업체들의 견제로 지난달 15일 서울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