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4580원 결정 노ㆍ사 모두 ‘불만’

2011-07-1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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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이의 제기” 사용자 “그나마 다행”

(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진통 끝에 시급을 260원(6.0%) 인상으로 결정된 가운데 노사 모두가 이 번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노조 측 반발이 거세 향후 시행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시급) 4580원은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95만7220원. 지난해보다 5만4340원 오른 셈이다. 최저임금 위원회 협상에서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을 포기한 노동계는 이에 강하게 반발, 이미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한국노총ㆍ민주노총과 시민단체는 사용자ㆍ근로자ㆍ공익 위원 각 8명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조 측 위원의 대거(5명) 불참 속에 이뤄졌다는 절차적 문제점과 함께, 최저임금의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근로자 측은 당초 1090원 인상안에서 467원(10.8%)까지 타협하다 ‘동결’에서 125원(3.1%) 올린 사용자 측과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처음 제안한 5410원까지 인상하더라도 월급으로 환산하면 전체 평균의 50% 수준인 113만690원에 불과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실제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는 일부 주유소ㆍ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이번 인상안에 대해 적잖이 실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등록금 같은 물가 인상을 감안하면 최소 5000원까지는 올라줘야 임금인상을 체감할 수 있다는 게 현장 분위기다. 이같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약 234만명으로 추산(민주당 이미경 의원)된다.

재계 및 사용차 측도 이번 결정이 불만인 건 마찬가지다. 영세 중소기업 사장의 부담을 감안하면 6% 인상률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그나마 협상이 타결돼 전국 사업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선 다행이라고 밝혔다.

한 경총 관계자는 “6% 인상안이 영세사업장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영세사업장 뿐 아니라 중소기업으로 이어질 연쇄 효과로 인해 채용 계획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영계는 당초 동결을 주장했다가 135원(3.1%) 오른 4455원을 주장했으나 협상이 결렬됐다. 양 측이 내놓은 최종안의 차이는 325원. 특히 6% 인상 규모가 내후년 최저임금 인상 협상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영세사업장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는 타결 당일인 13일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 심의기한인 6월29일을 열흘 이상 넘기며 어려움을 겪었지만 타결된 것을 다행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196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또다시 6.0%가 인상된 것은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같은 아쉬움에도 파행이 길어질 경우 사업장에 미칠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는 게 중기중앙회 측 설명이다.

한편 이날 결정된 안은 내주 중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 및 근로자ㆍ사용자 대표의 이의제기 기간 10일을 거친 후 8월 초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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