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추천․보증 등을 하면서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은폐한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개정하는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파워블로거 등의 기만적 추천․보증 행위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문제가 된 파워블로거 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이용자 등과 같이 다수의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모두 그 대상이 된다.
또한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대한 책임 소재는 광고주에게 있기 때문에 광고주는 파워블로거 등을 통해 상품홍보를 할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가 함께 공개되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최근 문제가 된 파워블로거 등의 공동구매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도 개정해 파워블로거 등이 공동구매를 추진하면서 금전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은폐하는 것에 대해 금지행위 유형으로 추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앞으로 주요 포탈업체와 광고주협회 등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도 개최해 이러한 소비자피해 예방대책이 빠른시일내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사이버공간에서의 신뢰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은 물론 나아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