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성형수술 계약금 ‘주의보’

2011-07-13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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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이모(20)씨는 여름방학을 맞아 얼굴과 가슴 성형수술을 하기 위해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찾았다.

당일 예약하면 수술비의 20%를 할인해 준다는 말에 솔깃해진 이씨는 수술 날짜를 2주일 뒤로 정하고 수술비 1천500만원의 10%인 150만원을 입금했다.

그런데 며칠 뒤 개인 사정으로 수술을 취소하려고 하자 병원 측에서는 “환급은 안 된다”며 이를 거절했다. 억울한 심정에 이씨는 소비자원에 민원을 접수했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성형수술 계약금과 관련된 상담 사례는 2008년 119건에서 2009년 163건, 지난해 243건, 올해 1~5월 199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올해 1~5월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75건에 비해 두배 이상으로 늘어난 숫자다.
이씨처럼 성형수술 예약을 취소했지만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한 사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무려 159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는 법률에 위배되는 병원 측의 횡포로 볼 수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계약 조항은 무효다. 병원 측은 상담료와 혈액검사 비용 등을 제외한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

소비자원 피해구제국 관계자는 “수술 준비를 완료한 수술 당일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금을 전액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소비자원에 접수된 159건의 민원 중 수술 당일 계약을 취소한 경우는 27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모두 늦어도 수술 전날까지는 계약을 취소한 사례였다.

허벅지 지방흡입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양모(24)씨는 수술 한달 전에 계약을 취소했으나, 병원 측이 환불을 거절해 계약금 6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의 절반가량은 계약금 비율이 수술비의 10~20%였다. 그러나 상당수는 계약금이 수술비의 20%를 넘었으며, 계약금이 수술비의 38%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성형수술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은 계약 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본을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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